가. 신청자격: 고속도로 사고(교통사고 및 건설·유지관리 안전사고)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기존 1~3급, 장애인복지법)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
※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·고시된 도로를 의미함(민자고속도로 포함)
[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(www.ex.co.kr) 내 ‘고속도로’→ ‘노선정보’ 항목 참조
나. 선발인원: 대학생·고등학생 000명 ※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(인원초과시 기준에 따른 선발)
다. 장학금액: (기초·차상위) 500만원, (일반) 300만원(등록금외 생활비 지원)
라.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
- 제출서류: [붙임]선발안내문 참조
- 접수기간: 2023.9.8.(금) ~ 10.4.(수) 18:00 ※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
- 교부 및 접수처
교부: (재)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hsf.or.kr)
접수: (재)고속도로장학재단(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, 1101호)
마. 문의: (재)고속도로장학재단 ☎031-712-8942 / www.hsf.or.kr